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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시작과 마무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다. 재정보조에 있어서 신청서 제출과 최종 어필 등의 마무리 작업까지 모두 중요한 사안이다. 진정한 의미의 재정보조 성공은 가정형편에 큰 부담이 없이 학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 일이다.   매년 신청하는 연방정부 학자금 재정보조신청서는 연간 총학비에 대한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이 금년에는 12월 1일로 다시 미뤄진 가운데 많은 학부모들이 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의 제출이 12월 1일부터 시작된다. 물론, 누구보다 서둘러 신속히 제출하는 모습들이 종종 눈에 띄지만 재정보조금의 계산과 평가에 대한 기초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정보조의 신청만 빨리해야겠다는 생각에 마감일보다 서둘러 부딪힌 상황 마무리에만 급급하는 것을 보면 다소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있다.   대학의 재정보조란 가정형편에 알맞게 재정지원을 대학이 연방보조금과 주정부 및 자체적인 보조금을 통해 지원해 주는 것이지만 부모가 지원하는 부분도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정보조 신청서를 통해 가정의 재정형편을 자세히 기재하는 것은 기본이며, 제출된 정보를 통해 대학은 대학 자체에 적용하는 재정보조지수(SAI, Student Aid Index) 금액을 우선 계산해 이 금액을 연간 소요되는 총 비용에서 제외한 액수를 계산해 재정보조 대상금액(Financial Need)을 산정한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재정보조금을 평균 수준으로 계산해 지원하는 것이다.   재정보조금의 구성에는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의 혼합된 형태로 지원하지만, 재정보조의 신청은 지원하는 대학별로 마감일에 맞춰 신청하고 재정보조 지원은 합격한 대학에서 오퍼를 받는 방식이다. 신청서 제출은 당연한 절차이지만, 정작 제출된 정보에 따라 재정보조금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때로는 다양한 대학들의 코드를 신청서에 추가로 기재해 대학마다 우수한 지원자의 유치 경쟁을 통해 장학금 등의 무상보조금 혜택을 대학의 평균치보다 더 지원받을 수도 있다.   재정보조의 신청도 대학의 우선 마감일자를 잘 지켜 마감일 내에 제출해야 하는 일은 기본사항이다. 무엇보다도 제출하는 정보가 어떻게 가정분담금 기준에 적용될지를 잘 이해하고, 가정 수입과 자산에 많은 변동이 생겼을 경우 이를 재정보조 신청서에 적용되는 작년도 세금보고서 내용과 달라진 사항에 따라 금년도 세금보고를 서둘러 진행해 내년 초에 수입이 줄었을 경우 대학과 어필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재정보조 전반에 걸쳐 이러한 진행상 묘수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고, 또한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대비는 더욱더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일의 진행에는 개인적인 의견과 추측을 배제해야만 한다. 반드시 정확한 검증을 통해 보다 나은 재정보조 지원을 위한 준비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아무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이 매년 이루어지는 일이니만큼 매사에 신중히 대비하면 그 다음 연도의 재정보조는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현실적인 측면의 문제점이 어떠한 것인지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검증을 해야 할 가정들의 문제점을 나열해 보면, 1) 부모의 수입이 모두 W-2 이며 401(k), 403(b), TSP등을 매년 크게 불입하는 경우, 2) IRA, SEP IRA, SIMPLE IRA나 Roth IRA등 개인적으로 매년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불입하는 경우, 3) 학자금 저축플랜 (529 Plan, Education IRA, Coverdell Savings Account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4) 각종 투자자산(주택포함)과 가상화폐 등을 가진 경우, 5) 수입보다 지출이 적은 경우, 5) 자영업이나 사업체가 있으며 사립대학을 주로 지원하는 경우, 6) 자녀의 신분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7) 해외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8) 부모가 별거 중이거나 이혼한 경우, 9) 가족 수가 매우 적은 경우, 9) 재정보조 신청서의 제출을 모두 자녀들에게만 맡기는 경우, 10) 라이선스가 없이 단순히 재정보조 신청을 대행한다는 재정관련 무허가 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재정보조 서비스를 잘못 이용할 경우 등 아주 간단히 주의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만 열거해도 기본적으로 10여개가 넘는다.   물론, 이러한 기본사항들 외에도 대학별로 지원하는 재정보조 수위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지원할 대학들의 전략적인 선택에 대한 실수 등 사전 준비 사항들까지 모두 열거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정보조 신청을 잘 마쳤다고 해서 더 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신중히 유의해 나가야 하겠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    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신청서 신청서 제출 재정보조 지원

2025-01-22

FAFSA 대란에 신청률 절반 감소

개정판 연방 무료 학자금보조신청서(FAFSA)의 데이터 오류 수정작업으로 UC와 캘스테이트(CSU)가 대학 등록일(SIR)을 5월 15일까지 연장한 가운데〈본지 2월 8일자 A-4면〉, FAFSA 신청자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LA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대입 지원자의 재정 데이터를 제공하는 FAFSA의 개정판이 지난 1월 중순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바람에 올가을 대입 지원자들의 FAFSA 신청률이 예년의 절반가량으로 줄었다고 이 기사는 보도했다.   매년 10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던 FAFSA는 지난해 신청서의 문항을 대폭 간소화시키는 개정 작업을 벌였으나 예정보다 늦게 끝나는 바람에 올 1월 중순부터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대입 지원서를 제출하고도 FAFSA를 작성하지 못한 지원자들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는 연방 교육부의 데이터를 분석한 국립대학성취네트워크의 통계를 인용해 1월 말 현재 미 전역에서 약 70만 명의 지원자들이 FAFSA를 제출했으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약 150만 명보다 감소한 수치라고 전했다.   캘리포니아 역시 지난 2월 2일까지 FAFSA를 제출한 대입 지원자는 전체 고교 졸업생의 16.1%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7% 이상 감소한 규모다.   한 예로 매년 대입 지원자의 100%가 FAFSA를 신청했던 LA통합교육구 소속 다운타운 매그닛의 경우 지난 1월 26일 현재 졸업반 학생의 3분의 1만이 신청서 제출을 완료했다.     패서디나 통합교육구 산하 고등학교들도 평소 전체 졸업생의 75%가 FAFSA를 제출했지만, 올해는 평균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80%를 기록했던 뮤어 고등학교의 경우 14%만, 마샬펀더멘틀고교는 75%에서 28%만 제출했다.   각 대학 카운슬러들은 “학생들이 FAFSA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이라며 “결국 학비 부담으로 대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연방 교육부는 각 대학에 FAFSA 재정 정보 제출 지연으로 대입 지원자들의 혼란이 커지자 학자금 지원금으로 310만 달러를 추가 배정한다고 12일 발표했다.     현재 UC와 캘스테이트(CSU)는 올가을 신입생들의 등록대학 선택일(SIR)을 오는 5월 1일에서 5월 15일까지로 연기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심각 대입 지원자들 학자금 지원금 신청서 제출

2024-02-12

한 소도시서 허위 PPP 1400건 발견

시카고 서버브 타운에서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사기로 보이는 단서가 포착됐다. 무려 1400건의 신청서가 허위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시카고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남부 서버브인 마크햄(Markham) 타운에서 PPP 허위 서류로 의심되는 자료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PPP 신청서에 기입한 업체의 주소가 마크햄 시청으로 적혀 있거나 존재하지 않는 업소를 통해 PPP를 받는 등 허위로 신청서를 기재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을 받은 것만 1400건 이상 확인됐다.     허위 서류를 제출한 신청인 중에는 마크햄 경찰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찰은 조경회사를 운영한다고 신청서에 적었는데 조경 회사 주소를 마크햄 시청으로 기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크햄 시청에 비즈니스 등록이 안 된 업체가 PPP를 신청한 후 대출금을 받은 사례도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마크햄 시청은 즉각적인 감사에 들어갔다.     마크햄 시청 자료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비즈니스는 311개였으나 PPP를 신청한 업체는 5배 가까운 1422개였다.     이들 업체들이 받은 PPP 대출금은 최소 2800만 달러로 알려졌다.     PPP는 대출금의 60%를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할 경우 탕감이 가능한 연방중소기업청(SBA)의 대출 프로그램이다.     이 대출금을 탕감 받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나 은행 등을 통해 탕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차 PPP의 경우 탕감 마감일이 지나 곧 대출금 납부를 시작해야 하는 시일이 됐다.     SBA에 따르면 탕감 마감일이 지나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며 승인까지 수주가 걸릴 수 있는 만큼 아직까지 탕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서둘러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Nathan Park 기자소도시 허위 탕감 신청서 신청서 제출 허위 서류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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